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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3회신일 2004.10.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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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9

환급가산금은 두 세액의 차액에 대해 계산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두 세액의 차액에 대해 계산한다.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을 차감해 환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연도에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했다. 두 세액의 차액을 환급한다.

질의요지

동일 사업연도에 있어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동일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연도에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면 환급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동일 사업연도에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해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3 (2004.10.29 회신),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62)
원 제목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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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