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 납세의무 한도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납세의무 한도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평가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평가에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지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평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동 재산의 평가에 따라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평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되는 재산의 산정과 입증책임.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입니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지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평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9 (<time datetime="2004-09-09">2004.09.09</time> 회신), "상속 납세의무 한도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52)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