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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낸 물납 상당액을 재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납재산 환급은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결정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물납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뒤 물납재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재산 환급은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결정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먼저 물납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물납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뒤 물납재산 형태의 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물납재산의 환급은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 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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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time datetime="2004-08-11">2004.08.11</time> 회신), "현금으로 낸 물납 상당액을 재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40)
- 원 제목
- 물납상당액 현금납부시 물납재산으로 환급 가능한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