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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자소득세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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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해당 이자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과 관련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해당 이자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연대납부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본문(원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 의무.
회답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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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 (<time datetime="2004-08-11">2004.08.11</time> 회신), "공동사업 이자소득세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39)
- 원 제목
- 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