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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 매입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와 의무만 양도·양수했다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자산을 매입하고 종업원을 계속 고용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와 의무만 양도·양수했다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전부를 3년 이상 고용한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인은 자산의 일부만 매입하고 양도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전부를 3년 이상 고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한 바와 같이, 자산의 일부만을 매입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던 종업원 전부를 3년 이상 고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관한 양수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양도인의 종업원 전부를 3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일부만 매입하는 등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던 종업원 전부를 3년 이상 고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의 양수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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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7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일부 자산 매입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34)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