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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상품중개업도 간이과세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도매시장의 농·축·수·임산물 상품중개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세청고시 제2006-15호의 배제기준을 벗어나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서비스업(상품중개업)중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6-15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서비스업(상품중개업)중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6-15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서비스업인 상품중개업 중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6-15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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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4 (<time datetime="2006-12-15">2006.12.15</time> 회신), "농산물 상품중개업도 간이과세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65)
- 원 제목
- 사업서비스업(상품중개업)중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의 간이과세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