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경륜장에 무료로 입장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5회신일 2006.12.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륜장에 무료로 입장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6

고객이 경륜장에 무료로 입장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경륜장이 한시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이 경륜장에 무료로 입장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신규고객 창출 등 사업 활성화 목적이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륜장이 신규고객 창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은 후 한시적으로 고객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경륜장에 무료입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경륜장에서 신규고객 창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한시적으로 경륜장에서 고객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고객입장료를 받지 않는 경륜장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경륜장에서 신규고객 창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후 한시적으로 고객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5 (2006.12.26 회신), "경륜장에 무료로 입장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44)
원 제목
경륜장 무료 입장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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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