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세유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어떤 조치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유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어떤 조치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구입권이나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용도 외 사용한 경우의 조치를 물었다. 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 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이나 그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다. 또는 해당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다.

질의요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664, 2005.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이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의 조치

회답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664, 2005.12.30.)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2 (<time datetime="2006-11-07">2006.11.07</time> 회신), "면세유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어떤 조치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13)
원 제목
농・어민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용도외 사용 적발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