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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국가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등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귀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299,1998.11.07 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99, 1998.11.07. 외 2건)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99 국가나 사립학교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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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6 (<time datetime="2006-12-15">2006.12.15</time> 회신),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71)
- 원 제목
- 국가등에 공급하는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