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전동스쿠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동스쿠터는 해당 규정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동스쿠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동스쿠터는 해당 규정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성인용 보행기와 휠체어 등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전동스쿠터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동스쿠터는 장애인 보장구(성인용 보행기, 휠체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서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전동스쿠터는 동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성인용 보행기, 휠체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동스쿠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서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전동스쿠터는 동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성인용 보행기, 휠체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2014.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28
-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2013.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7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200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4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4
-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2005.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2003.06.0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8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7 (2006.12.14 회신), "전동스쿠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68)
- 원 제목
- 전동스쿠터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