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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하면 지분 손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 지분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와 수입·지출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ㆍ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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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8 (<time datetime="2006-12-07">2006.12.07</time> 회신), "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하면 지분 손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17)
- 원 제목
- 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시 법인지분에 대한 세법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