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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무환수입한 무상수리 부품은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무환통관물품은 국내지점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무환수입한 무상수리 부품을 어떤 가격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무환통관물품은 국내지점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국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보관한 부품을 수요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국외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제품의 사후 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외 회사에서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해 수탁보관하다가 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동 시스템의 하자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무환수입한 부품으로 대체 및 교환해 주는 경우에 무환수입하는 부품의 가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 있는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제품의 사후 보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하여 수탁보관하다가 국외에 있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무상으로 부품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무환통관물품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후 보증서비스를 위해 무환수입한 부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 있는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제품의 사후 보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하여 수탁보관하다가 국외에 있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무상으로 부품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무환통관물품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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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6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국내지점이 무환수입한 무상수리 부품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31)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무환수입한 부품의 가격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