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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물 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건물 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에는 환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환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유사사례인 서면3팀-175, 2005.02.03.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175,2005.02.03 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서면3팀-175, 2005.02.03.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5 (<time datetime="2006-09-05">2006.09.05</time> 회신), "교회건물 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25)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