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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4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46015-144,1999.01.09,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44, 1999.01.09.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4 수입 배합사료의 단계별 공급도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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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2 (<time datetime="2006-09-05">2006.09.05</time> 회신), "당초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23)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