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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영구사용료와 조성비용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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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골당 영구사용료와 조성비용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의무 없는 사용료는 정산일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납골당 영구사용료와 조성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사용료는 정산일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토지부분을 제외한 조성비용은 사업연도별 계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다. 납골당 조성비용에는 토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조성비용 총액에서 사업연도별로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기본통칙 15-11…2 【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 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2001.11.01 개정)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납골당 영구사용료와 납골당 조성비용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납골당 조성비용 중 토지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연도별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기본통칙 15-11…2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분묘기지권 설정 대가인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고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32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0 (<time datetime="2006-09-19">2006.09.19</time> 회신), "납골당 영구사용료와 조성비용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45)
원 제목
납골당 영구사용료 및 조성비용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