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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 중도해지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당시 제외되지만 중도해지로 받는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단말기 할인 후 의무사용 중도해지로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당시 제외되지만 중도해지로 받는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의무사용기간 중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했다. 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 안에 중도 해지하면 당초 할인액 중 일정액을 사업자가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 기질의회신문 참조하기 바람
○서삼46015-10011, 2003.01.0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내에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말기 할인 조건인 의무사용기간 중 해지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011, 2003.01.03을 참고합니다.
단말기 판매 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단말기 공급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여 당초 할인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011 단말기 조건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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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1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의무사용 중도해지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3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