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5회신일 2006.09.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가 같은 날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5

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신고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신고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기·등록을 못했더라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거나 등기·등록하지 못한 상황이다.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신고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 등기 ・ 등록을 못했다하더라도 먼저 사망한 자에 대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 등기 ․ 등록을 못했다하더라도 먼저 사망한 자에 대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확정하거나 등기·등록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인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5 (2006.09.25 회신),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84)
원 제목
상속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