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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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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아 회수한 대손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대손세액공제 후 정리절차와 정리계획을 거쳐 채권을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거래처의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서삼46015-10902,2003.06.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 변제금액.
회답
※ 기질의회신문 참조
서삼46015-10902, 2003.06.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거래처의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0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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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2 (2006.09.25 회신),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79)
- 원 제목
-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