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75세 이후 끝나는 보증부 종신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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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75세 이후 끝나는 보증부 종신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기간이 대상자의 75세 이후 끝나면 시행령의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한다.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있는 종신연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보증기간이 대상자의 75세 이후 끝나면 시행령의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한다. 보험계약으로 지급받는 종신연금의 평가에 관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대상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된다.

질의요지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종신연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대상자가 75세가 된 후 만료되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보험계약으로 지급받는 종신연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할 때,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대상자의 75세 이후 만료되면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0 (<time datetime="2006-09-26">2006.09.26</time> 회신), "75세 이후 끝나는 보증부 종신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72)
원 제목
지급보증기간이 있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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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