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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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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용역공급과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 원인과 공급주체, 거래주체별 책임·의무, 결과물 취득형태와 연구활동 수행 여부를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서 결과물의 취득형태와 연구활동 수행 여부가 관련된 경우이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용역공급의 해당여부, 과세 또는 면세여부,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그 결과물의 취득형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5, 2001.1.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759, 2005.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기술개발 사업의 용역공급 여부, 과세·면세 여부,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처리.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용역공급의 해당여부, 과세 또는 면세여부,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그 결과물의 취득형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5, 2001.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3 (<time datetime="2006-12-06">2006.12.06</time> 회신), "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53)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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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