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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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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금액은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무상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금액은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취득 때는 유보로, 소각 또는 처분 때는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무상 증여받았다. 취득 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무상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 방법.
회답
자기주식을 무상 증여받아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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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8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회신), "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38)
- 원 제목
-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