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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판매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기승차권 판매 시점과 식대를 매월 정산해 현금으로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권이나 식권 판매 및 월 단위 식대 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정기승차권 판매 시점과 식대를 매월 정산해 현금으로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별 용역 공급대가가 5천원 미만이어도 월 정산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인 사례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계약에 따라 1회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한다.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다.
질의요지
철도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재정경제부 소득세과-599,2006.09.22
【질의】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질의】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
【회신】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하철 정기권 또는 식권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2.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거나 급식업체가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해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시기.
회답
1.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또는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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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time datetime="2006-10-10">2006.10.10</time> 회신), "식권 판매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17)
- 원 제목
- 식권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