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부 사후 손자 증여등기에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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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부 사후 손자 증여등기에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된다.

조부가 증여등기를 못 하고 사망한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된다.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조부 사망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부 명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했다.

질의요지

2002.12.31.이전에 사망한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개정전)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부가 증여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개정전)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0 (<time datetime="2006-10-11">2006.10.11</time> 회신), "조부 사후 손자 증여등기에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04)
원 제목
조부가 증여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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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