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과세특례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과세특례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출자·설립·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요건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출자·설립·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발기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인 사업양수ㆍ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과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인 사업양수ㆍ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2 (<time datetime="2006-10-17">2006.10.17</time> 회신), "법인전환 과세특례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89)
원 제목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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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