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대폰 결제대행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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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대폰 결제대행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납대행용역이 완료되어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휴대폰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이 받는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납대행용역이 완료되어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콘텐츠제공업체에 과금·청구·수납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터넷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한다. 콘텐츠제공업체에 과금, 청구 및 수납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납된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수납대행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텐츠제공업체(CP)에게 과금과 청구 및 수납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납된 결제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수납대행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 수납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텐츠제공업체(CP)에게 과금과 청구 및 수납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납된 결제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수납대행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6 (<time datetime="2006-10-18">2006.10.18</time> 회신), "휴대폰 결제대행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85)
원 제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