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그 대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다.

질의요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 2005.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일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 2005.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 (<time datetime="2006-11-07">2006.11.07</time> 회신),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62)
원 제목
폐업일 이후 대손사유 발생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