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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적격 대리점에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반환 조건을 두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구 제조법인의 대리점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이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적격 대리점에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반환 조건을 두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일된 사양으로 설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관리하도록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구 제조법인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의 인테리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설물은 로고·상표를 부착해 통일된 사양과 규격으로 설치하며 표준약정의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대리점은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설치기준 위반 시 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구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가구 제조법인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구매의욕 증대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건으로 인테리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2. 법인의 로고·상표 등을 부착한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한다.
3. 표준약정에 따른 동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4. 대리점은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의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한다.
5. 설치기준 위반 시 지원금 상당액을 제조법인에 반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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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 (<time datetime="2006-10-31">2006.10.31</time> 회신), "대리점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46)
- 원 제목
- 제조사의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