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국제거래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조세조약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케이만 소재 펀드가 소유한 비상장 내국법인 지분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펀드 소유자인 파트너쉽의 구성원에는 일본법인과 개인, 싱가폴법인 및 미국법인이 있다.

질의요지

케이만에 소재하는 Fund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펀드의 소유자인 파트너쉽의 구성원인 일본법인 및 개인, 싱가폴법인 그리고 미국법인을 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보고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거래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조세조약 적용 대상

회답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2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26)
원 제목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