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양도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양도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세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저가ㆍ고가양도 또는 감자에 따른 증여세를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증여세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그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 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제39조의 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6 (<time datetime="2006-10-20">2006.10.20</time> 회신), "저가양도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17)
원 제목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물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