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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징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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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임대차계약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처리.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등을 받은 영농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직접 영농 여부는 임대차계약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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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3 (<time datetime="2006-10-24">2006.10.24</time> 회신), "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14)
- 원 제목
-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