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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장기 결제하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장기 결제조건을 적용한 거래가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구체적 대상 여부는 장기 운영 이유 등 비교가능 요소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보다 대금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서 다른 거래처와는 다른 결재조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대금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금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이유 등 정상가격 산출에 관련한 비교가능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다른 거래처와 다른 장기 대금결제조건을 적용한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대금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금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이유 등 정상가격 산출에 관련한 비교가능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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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2006.10.26 회신), "특수관계자와 장기 결제하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09)
- 원 제목
- 수출대금 결제조건에 관련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