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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의 평형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을 변경하면 양도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사안이다.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거나 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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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3 (<time datetime="2006-10-27">2006.10.27</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07)
- 원 제목
-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평형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