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이나 사인증여 재산에 증여세도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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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증이나 사인증여 재산에 증여세도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 후 다른 상속인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그 취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했다. 수유자 명의로 등기 등을 마친 뒤 다른 상속인 등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유자 명의로 등기ㆍ등록 ㆍ명의개서 등이 된 후 당해 재산을 다른 상속인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 등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수유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후 다른 상속인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그 상속인 등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증여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2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유증이나 사인증여 재산에 증여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76)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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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