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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어떻게 과세·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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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가액의 차이에 해당 주식수를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려고 신주를 배정할 때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 자에게 다시 배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생긴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호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뒤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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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0 (<time datetime="2006-11-14">2006.11.14</time>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어떻게 과세·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74)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