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기관이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기관이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 사실상 장학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받은 등록금과 연수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 사실상 장학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그 밖에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없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석․박사과정 현장실습을 한다.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등록금과 연수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등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대학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석․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의 경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의 과세 여부.

회답

대학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석․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의 경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회신), "연구기관이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72)
원 제목
장학금의 과세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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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