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양도 시 선수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회신일 2006.1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도 시 선수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1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계약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포괄사업양도 때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계약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이 판단 요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를 하면서 선수임대료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포괄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2006.11.21 회신), "사업양도 시 선수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66)
원 제목
사업양도시 선수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