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과 친족의 동시 증여는 각각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과 친족의 동시 증여는 각각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구분의 공제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각각 증여받을 때 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각 구분의 공제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각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과 친족이 합유하는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부친과 친족이 합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공제방법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가능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과 친족이 합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가능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4 (<time datetime="2006-11-22">2006.11.22</time> 회신), "직계존비속과 친족의 동시 증여는 각각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63)
원 제목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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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