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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1회신일 2006.1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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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주택 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8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주택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주택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는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였다. 독립된 각 가구의 구조와 지분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구조와 지분의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각 가구의 구조 및 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1 (2006.11.28 회신), "다세대주택 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54)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 규정 적용시 임대기간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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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