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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0회신일 2006.11.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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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2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거주·직접 영농 요건을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이다. 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범위와 농지소재지와 거주요건, 자경의 기간과 경작의 의미

본문(원문)

1. 자경농민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1999년 1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 각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붙임의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과 면제 신청방법.

회답

1. 자경농민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1999년 1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 각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0 (2006.11.22 회신),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50)
원 제목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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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