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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고자산이면 판매가액은 총수입금액,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이면 판매가액은 총수입금액,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건물 사용 목적의 첨가 취득이면 처분손실을 안분해 각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과 기계장치 도·소매업을 하는 거주자가 경매로 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했다. 각 자산별 가액은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자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첨가 취득한 경우 처분손실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과 기계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아 토지․건물․기계장치의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가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첨가 취득한 경우라면 그 처분손실을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및 처분손실 처리.
회답
1.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기계장치가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판매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했다면 처분손실을 토지·건물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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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1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14)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에 대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