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을 계속하면서 잘못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을 계속하면서 잘못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며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며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도 착오로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상속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는 데도 착오로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상속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143, 2003.1.24.)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상속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143, 2003.1.24.)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1 (<time datetime="2006-10-27">2006.10.27</time> 회신), "사업을 계속하면서 잘못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03)
원 제목
착오로 폐업 신고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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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