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 책임으로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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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자 책임으로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맡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맡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사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24, 2005.6.15. ; 부가46015-2183, 1995.11.21. ; 부가46015-1258, 1994.6.24. ; 재소비46015-118, 1996.4.30.)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824, 2005.6.15. 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time datetime="2006-09-06">2006.09.06</time> 회신), "수탁자 책임으로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73)
원 제목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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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