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립주택 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립주택 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건설업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81, 1995.02.2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81, 1995.02.27

정제 정리

질의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건설업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381, 1995.02.27.)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1 회수한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8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연립주택 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19)
원 제목
공동사업여부는 공동경영 및 이익의 분배방법 등에 관한 사실 판단 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