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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상 재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292, 2005.08.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서면3팀-1292, 2005.08.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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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1 (<time datetime="2006-09-06">2006.09.06</time> 회신), "과세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상 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72)
- 원 제목
- 건물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