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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입주권이 확정 되는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주권이 확정 되는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와 기존 건물의 보유·거주기간 처리.
회답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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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5 (<time datetime="2006-11-23">2006.11.23</time> 회신),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71)
- 원 제목
-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