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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불복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처분 불복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복 이유에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가 포함된다.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이유와 청구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불복 이유에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가 포함된다. 청구세액은 당초 확정세액을 초과하여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 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유와 청구세액의 범위.

회답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 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time datetime="2006-09-13">2006.09.13</time> 회신), "경정처분 불복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50)
원 제목
불복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