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입주권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입주권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과세규정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서 입주권은 법률 부칙에 해당하는 입주권을 뜻한다.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이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중과세규정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서 입주권은 법률 부칙에 해당하는 입주권을 뜻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규정시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양도세율 중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이 양도세율 중과세규정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세율 중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회신), "기존 입주권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40)
원 제목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