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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부가가치세 공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1.12.29>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의2조 제1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세액공제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75의 4에서 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75의 4에서 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의2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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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공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24)
- 원 제목
-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