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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으로 생긴 국세 반환금을 공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실과 같다면 세무서장은 반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공매대금에서 충당한 국세의 감액으로 생긴 반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과 같다면 세무서장은 반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체납자 배분금에 6건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해 이미 공탁된 이후 생긴 반환금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대금 배분으로 체납세액이 충당되고, 체납자 배분금에는 6건의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다. 이후 충당된 국세가 감액되어 그 일부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체납세액 충당 등이 이루어지고,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6건의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6건의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해 공탁한 뒤,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일부 반환금(B)이 발생한 경우 그 반환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회답
밝힌 사실과 같다면 세무서장은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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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 (<time datetime="2006-10-04">2006.10.04</time> 회신), "감액으로 생긴 국세 반환금을 공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16)
- 원 제목
- 체납처분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공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