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4회신일 2006.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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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4

관리단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받고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관리단은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고유번호를 부여 받고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94, 2005.1.19.)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4 (2006.09.14 회신),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11)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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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